(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이번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