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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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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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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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8일 선관위는 A씨 예비후보자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이에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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