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중구 소재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해 검출됐다.
또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생산량 700g × 750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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