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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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3.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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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이날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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