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세종시 지회 조치원읍 분회 A간부,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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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세종시 지회 조치원읍 분회 A간부, 선거법 위반 논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4.03.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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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건의사항 접수 후 특정후보 명함 전달하면서 88기능 보유자로 세종북부지역 발전할 수 있는 적임자 소개
조치원읍 분회 노인정
조치원읍 분회 노인정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사)대한노인회 세종시 지회 소속 조치원읍 분회 간부가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접수하면서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활동과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조치원읍 모 경로당 회원에 따르면 3월 초순경 세종시 지회 조치원읍 분회 A간부가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준다고 방문했다.

경로당에 방문한 A간부는 경로당 회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경로당 건의사항인 싱크대 교체 및 노래방 기기 설치 사항을 접수 받았다.

A간부는 조치원읍 경로당 85곳의 건의사항을 받아야 한다면서 세종을 지구 출마한 특정 후보가 88기능 보유자로 경제를 살리는 유인한 후보라고 자칭하고 특정후보의 명함을 주면서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세종 북부지역을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지지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 받았으나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하고 나서 사실조사를 통해 향후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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