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이날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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