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산 과·채 가공품 검사명령 시행...대장균 검사 결과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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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산 과·채 가공품 검사명령 시행...대장균 검사 결과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3.2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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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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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또한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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