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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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 준수 당부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3.2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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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보관 시 소분해 냉장 보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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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이밖에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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