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 어르신 복지 이용권(목욕.이.미용)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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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 어르신 복지 이용권(목욕.이.미용) 통합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4.04.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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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지난달 29일 지역 내 목욕협회 및 이·미용지부와 ‘2024 어르신 복지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각 이용 업소 및 금액이 달라 불편함을 초래했던 목욕과 이·미용권을 통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복지 이용권은 수급자 등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562명에게 분기별로 3매(장당 8천원), 1인 최대 연 12매의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이용권 뒷면에 소개된 협약 체결 업소 102곳 어디에서나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올해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기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소비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르신 복지 이용권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르신 복지 이용권 사업이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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