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운영...뇌출혈 환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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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운영...뇌출혈 환자 긴급생계비 지원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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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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