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Tadalafil)` 검출 수입커피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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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Tadalafil)` 검출 수입커피 판매 중단·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4.03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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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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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또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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