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7년간 공사 중단 공용도로 점용 등 주민 안전·불편 지자체 직접 관리·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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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7년간 공사 중단 공용도로 점용 등 주민 안전·불편 지자체 직접 관리·정비 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4.0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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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5일 국민권익위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〇〇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〇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〇〇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돼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ㄱ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ㄱ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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