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운달걀 등 제조업체 4곳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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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제조업체 4곳 위반사례 적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4.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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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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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 점검과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또한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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