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실시
상태바
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4.15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환경부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또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