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산 후 공무원 실수 아동수당 신청 못한 여성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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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출산 후 공무원 실수 아동수당 신청 못한 여성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 지급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4.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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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하여 이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였고,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이하 지침)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다.

이에 ㄱ씨는 2024년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군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ㄱ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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