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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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4.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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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시는 세종 지역 개별공시지가(18만 2,494필지)는 전년 대비 1.87%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1만 5,963호)은 1.16% 상승했다.

이번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공시된다.

특히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성성, 지가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밖에 운영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사전 예약을 통해 5월 13일에서 24일 중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행정의 신뢰도와 소통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정평사가가 참여하는 민원상담제도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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