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을 점검하여 표시 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한우 여부 확인을 위한 소고기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2팀에서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게다가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4월에 실시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 판매, 식품 미신고 영업, 공중 미신고(미용·세탁) 및 무면허(미용) 영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측정대행업 무등록 등 총 23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농산물 유통정보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