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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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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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 부과횟수를 2년 동안 1회로 제한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년 후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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