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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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19.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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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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