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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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1.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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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또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며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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