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 중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카드결제 협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또 중구는 올해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대의 모든 민원발급기를 장애인 겸용 기기로 교체했으며, 설치장소·운영시간·발급가능 서류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구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친숙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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