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충주 사시마을 횡당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 집단민원 중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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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주 사시마을 횡당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 집단민원 중재안 확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2.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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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주택 및 인접 토지 매수해 주민 이주
민원지역 현황
민원지역 현황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19일 충주시 수안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사시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충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 총 8가구(23명)가 철도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교각 설치를 위해 진행하는 터널 발파로 소음·매연·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이 마을 8가구의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이 예상돼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 약 13억 원이 발생하고 이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고 예상되기에 이주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사시마을 주민들은 주택 및 토지의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승락을 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의 마을보상 완료 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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