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녀 질병치료 결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추가 고용노동부에 제도권고
상태바
국민권익위, 자녀 질병치료 결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추가 고용노동부에 제도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2.2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 치료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20일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있는 교육훈련생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정책 등을 고려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및 재직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부담을 덜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