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