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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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0.01.1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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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산시)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월 13일부터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아산시)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월 13일부터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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