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의 기술·방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관련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령집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됐다.
또 도시건설방향, 도시계획, 추진체계, 도시기반시설 건설, 자족기능 등 업무별 관련법령 목록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 74개에 대한 주요 조문을 발췌․수록해 도시건설의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집을 발간했다”며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및 국내외 신도시 건설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법령집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