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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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1.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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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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