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운수 법인택시, 임금인상요구 협상부결 불만 음성적 '갑질'...계약직 재계약 못 한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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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운수 법인택시, 임금인상요구 협상부결 불만 음성적 '갑질'...계약직 재계약 못 한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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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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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1일 1인 24시간 근무와 1일 2교대 12시간 운행...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세종=세종충청뉴스) = 세종시 연기운수 법인택시가 운수종사들에게 올해 인상 임금협상인 월36만원 체결하지 못해 음성적인 갑질 논란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운송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가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편법인 부가세 명목으로 성과급에 10% 불법편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정년이 넘은 계약직조합원들은 1년 재계약으로 오는 10월경 택시 증차에 따른 경력을 악용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협박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씨 운수종사자는 회사 측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일 회사측 직원이 휴무로 오전 7시45분 오후 6시 이후 측정을 실시돼 중간 근무자들이 손실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수종사자는 현재까지 1일 1인 24시간 근무자와 1일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종사자는 1월분 급여부터 기본 입금 16만5000원 뺀 나머지를 임금협상 부결 시 조합원들도 모르게 어용 위윈장과 맺은 성과금 60%, 회사측 40%를 적용해 4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협상안이 체결하지 못하자 회사측이 근로시간 기준 4시간 준수하고 차량운행을 중단하라는 등 최저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회사 측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종사자들이 반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일 운송액 전액을 수납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회사측과 종사자간 양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점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회피목적으로 단축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근로기준위반이 판례가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운수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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