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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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유학준 기자
  • hakjun1476@hanmail.net
  • 승인 2020.02.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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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서울은 7.89% 상승...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유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

특히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하고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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