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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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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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18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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