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원 새만금-전구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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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원 새만금-전구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 건설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2.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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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1일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대에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구간을 성토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11.5.km에 달하는 성토구간이 설계대로 진행되면 마을 조망권 침해는 물론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교량화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 구간을 교량으로 만들면 노선의 경제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영향 최소화, 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량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21일 김제시 진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주민, 김제시장,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수자원관리 1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심포4교의 폭을 기존 80m에서 160m로 확장, 관기2교 전·후 구간에 4.5m×4.5m의 통로암거 추가 설치, 7+851지점의 통로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고 폭 4.5m를 8.0m로 확장, 약 2.6km 길이의 구간에는 수로접근이 곤란해 농로가 단절되는 구간임을 감안해 총 12개소의 집수정과 29개소의 수문을 설치하고 준공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검토 의견을 본부에 건의해 반영, 연2회 주기적으로 민원 마을 구간의 배수로를 준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집수정과 수문이 완성되면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해 수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마을과 인접한 농경지의 수로관 넓히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성토구간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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