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814곳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 227곳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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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814곳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 227곳 위반사항 적발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2.2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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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차질없이 이행 중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 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됐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이번 점검은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또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확인됐다.

또한 실시간 점검 특성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의 적발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인비행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으며, 3월부터는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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