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또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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