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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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당부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03.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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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배선 등 전기적인 요인과 타이어펑크,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나 LPG등 인화성 및 폭발성이 놓은 위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의무제가 시행될 뿐 일반 차량에 대해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또한 차량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태 현장대응단장은 “차량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초기 진압할 수 있는 1차량 1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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