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및 광역시 무순위 청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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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및 광역시 무순위 청약 개선
  • 유학준 기자
  • hakjun1476@hanmail.net
  • 승인 2020.03.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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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유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 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하여,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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