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10일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또 지방세외수입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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