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이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➌우체국 등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➊처벌을 유예하고, ➋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➌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➍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