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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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3.1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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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회)
(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회)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제24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화)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등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이광복 위원장(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보조금의 수급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우선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규정된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으로 상임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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