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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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공모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03.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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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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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확산을 위해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정비 및 생산·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19일 시는 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의 감소폭은 적어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쌀을 제외한 타작물의 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7%에 불과해 식량안보 취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생산 장비 지원 등을 통한 논 타작물 생산을 장려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이며, 단지의 경우 최소 3ha이상 논 타작물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어야 하고 작목반 등은 단지별로 대표자를 선임 후 지원하되 참여농가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별 필지로 신청하는 경우 논 타작물 재배 면적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원금이 수령된 농지,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20년 대상 농지에 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식재되어야만 한다.

단, 조사료, 인삼, 수목, 과수 등 밭 식량작물과 관계 없는 품목과 국가관리 간척지 및 농지은행 등 타작물재배가 의무화된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1ha당 250만 원으로 종자,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 물꼬정비, 경사조성, 관수시설 등 기반 정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기 등 농기계, 저장창고 신축 및 저온저장 시설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매해야 한다.

기타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농업인 ․ 농업법인 ․ 농협 등은 신청서와 단지의 경우 참여농가 연명부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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