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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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3.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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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화면)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운영화면)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역학조사지원 관계기관 간 협조 절차>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 적용 전후 비교 >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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