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 위협 노후간판 일제조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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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 위협 노후간판 일제조사 정비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4.0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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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등 재난대비 위험간판 철거, 시민안전과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
코로나19로 재정악화 소상공인의 폐업 간판철거 신청 시 무료 지원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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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정비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각 구청별로 편성된 조사반이 실태조사를 통해 철거 대상을 선정한 뒤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기간에는 코로나 19로 재정악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들의 간판철거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자치구별 철거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인이 있는 노후간판의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주인이 없는 노후간판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 본부장은 “이번 노후 위험간판 철거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위험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 위험 간판 철거 사업은 자체조사 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재정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간판을 철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각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철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는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042-270-6451)나 각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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