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부여군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모든 건축물 해체시 허가(신고) 의무화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일부터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시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군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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