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시 단위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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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시 단위 1위 달성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04.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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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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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목표액 대비 159%의 징수율을 달성해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8억5600만 원으로 이는 징수목표액 17억9970만 원 보다 10억5630만 원을 더 징수했다는 것이다.

또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고액체납 건은 물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보령시가 지방세입을 증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체납된 각종 제재부과금 등을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는 올해에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128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어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과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등 그 밖의 조세외의 금전으로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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