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장차법 시행12주년 기념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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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장차법 시행12주년 기념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2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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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열어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웹포스터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김재석)는 4월 29일(수)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www.youtube.com/user/NHRCkr) 를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2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장애인인권포럼(대표 안승서)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대전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채식 우송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와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오태훈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충청․세종 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면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의식확산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것으로, 시청자들은 채팅과 댓글을 통하여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참여자 중에 100명을 추첨하여 커피&케익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대전인권사무소 김재석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회균등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차별 개선 시정 권고를 해오고 있으며, 이 법의 실천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폭넓게 짚어보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향상의 실효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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