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입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특히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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