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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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4.2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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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제품명[식품유형]: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가리비]
(사진제공=식약처)제품명[식품유형]: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가리비]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하여(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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