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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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5.1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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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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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헸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헤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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