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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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홍보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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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공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및 대피공간 물건적치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피난에 장애가 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결량칸막이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금지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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