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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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06.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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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한 달간 전국 도심지역 680여 지점에서 집중 단속...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명령 조치 대상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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