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조례안 10건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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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조례안 10건 상임위원회 통과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6.09 0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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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3건, 교육감 제출 7건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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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8일 14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등 10개 조례안을 심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원안 가결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 관련 다양한 정책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등교수업,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혜택이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되지 못해 발생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해 공직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공백 최소화와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20년 9월 1일자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설치 목적, 위치, 원장의 관장 사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20년 9월 1일자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수요인력 및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설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조화와 일관성 유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신청자격 등에 대한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를 시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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